[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재청은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醬)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장 담그기’는 콩을 사용해 만든 식품인 장 그 자체의 효능을 넘어,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장 담그기’는 △고대부터 오랫동안 장을 담가 먹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점, △한국의 주거문화·세시풍속·기복신앙·전통과학적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세대 간에 전승되며 모든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장 담그기’는 앞서 지정된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현재도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해 먹는 '두장' 문화권에 속하며 삼국 시대부터 장을 만들어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장 담그기’의 특징이자 독창적인 부분은 콩 재배·메주 만들기·장 만들기·장 가르기·숙성과 발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발전시켜온 독특한 장 제조법,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겹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 등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