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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연간 1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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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연간 15억원으로 확대
  • 장재진 대기자
  • 승인 2019.01.0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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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도 크라우딩 펀딩 가능해져...'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NS뉴스통신=장재진 기자]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된다. 이로써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업등도 크라우딩 펀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했다.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1,500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으로,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으로, 전문투자자는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해졌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할수 있게 했다. 또 투자확정 前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했다.

그리고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 토록 의무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개정안은 또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했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연 1회에서 월1회로 단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하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금감원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수 있게 됐다"며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하위법령 개정 및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크라우드 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에,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장재진 대기자 yero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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