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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파업에도 "전 지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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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파업에도 "전 지점 문 연다"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9.01.0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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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상영업 가능' 411개 거점점포 운영…8일 금융 거래수수료 면제

[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KB국민은행은 8일 노동조합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1058개 전 영업점 문을 연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점은 직원의 파업 참가로 일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대부분 업무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 '거점점포'를 전국 411곳에 지정·운영한다 

국민은행은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되는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고객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국 영업점 운영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1058개 영업점을 오픈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소 3명, 보통 5~6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면 지점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지점마다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고,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도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서울 145개점, 수도권 126개점, 지방 140개 점 등 411개 점의 거점점포를 운영한다.

이 점포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상 업무가 가능한 지점들로, 영업점 규모와 고객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수출입·기업금융 업무 등 일부 지점에서 제한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업무는 거점 점포를 방문하면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객장 혼잡과 대기시간 증가 등을 대비해 본부 직원을 영업 현장에 파견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상 영업되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ATM(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채널로 고객을 유도하고, '스마트상담부'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고객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8일 영업시간 내 발생하는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ATM 수수료,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증명서발급수수료와 제사고신고수수료 등 여·수신 관련 수수료, 외환 관련 수수료 등이 면제 대상이다.

또 가계·기업여신의 기한연장, 대출원리금 납부 등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업무는 연체 이자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거점점포 운영 현황 등 은행 거래 세부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KB스타뱅킹·리브 앱,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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