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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세.모.톡] ‘국민’의 KB은행, 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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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세.모.톡] ‘국민’의 KB은행, 파업 강행?!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1.0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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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세모톡] 2019년 1월 8일, 국내 시장 점유율1위인 국민은행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2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6%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파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의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임금피크제의 진입시기에 대한 갈등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각 지부별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직급에 관계없이 1년씩 유예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은행측이 부점장 1년, 팀장 6개월 유예 등 직급별로 기한을 나누면서 진입 시기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성과급에 대한 갈등입니다. 

노조는 2018년 국민은행이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기본급의 300%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하는 반면, 국민은행측은 이보다 낮은 자기자본이율(ROE) 10%기준 변경을 전제로 하여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10년간 ROE 10%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으로 10%를 넘었지만 사측의 말에 따르게 되면 성과급이 70%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7일 오후 6시 기준 허인 국민은행장은 노동조합 측에 시간 외 수당을 합쳐 300%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외, 페이밴드 제도에 따른 주장도 엇갈렸습니다.(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이 동결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은행은 2014년 11월 이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페이밴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측은 페이밴드를 다른 직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 노조는 페이밴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의 계획대로 8일 파업이 시행되면 개인대출과 외환, 기업금융 등 영업점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업대출 서비스 제한으로 인한 기업고객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점 혼란으로 인해 전화 문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은행 콜센터 연결에도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뱅킹과 자동화기기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국민은행측은 지점장 등 관리직급과 파업불참자를 창구에 배치하고, 근무 인원이 부족할 경우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고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국민은행의 파업소식을 들은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평균연봉이 9100만원인데도 파업하나, 부럽다”. “이번 기회에 은행 정리 하라, 다른 은행도 많다” “다수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는 점 명심하라”

2018년 기준 3110만명의 이용고객과 1057곳의 점포를 보유하고, 12회에 걸쳐 국가고객만족도 은행 부문 1위를 차지한 그야말로 ‘국민은행’ 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와 은행측의 원활한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기획, 제작] 푸가트 컴퍼니
[내레이션] 이진주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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