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김영조 씨 인정
상태바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김영조 씨 인정
  • 김린 기자
  • 승인 2019.01.08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 김영조 보유자<사진=문화재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재청은 ‘낙화장(烙畵匠)’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김영조 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6호 낙화장은 종이, 나무, 가죽 등의 바탕소재를 인두로 지져 산수화, 화조화 등의 그림을 그리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이번에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영조 씨는 현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 보유자로 1972년에 입문해 지금까지 낙화를 전승하고 있는 장인이다.

문화재청은 김 씨에 대해 “낙화유물을 포함한 다수의 동양화에 대한 모사를 통해 산수화‧화조화 등 전통낙화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왔으며, 전승공예대전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차례 수상함으로써 낙화의 전승에 이바지해왔다”고 평가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