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1 (금)
사우디 법원,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여성에게 문자통보 의무화
상태바
사우디 법원,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여성에게 문자통보 의무화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1.07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부의 이혼 절차가 진행될 때 법원은 그 사실을 부인 측에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신규 규칙이 6일 시행됐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동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예고도 하지않고 혼인 관계를 파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여겨져, 법무부가 승인한 이 규칙은 그 대응책으로 보여진다.

 

국영 뉴스 전문 위성 TV국 알 이프바리야(Al-Ekhbariya) 등 현지 미디어는 법무부의 발표로서 여성은 향후 "혼인 관계에 어떠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 메세지로 통지"를 받아 "혼인 계약의 해소에 관한 문서도 의 웹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하고 있다.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에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사실상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중심이 되어 여성 해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성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해지고 스포츠 경기장 입장도 허용했다.

 

하지만 개혁과 동시에 비판에 대한 억압도 강화 하고 있어 여성 활동가 등이 연달아 체포되고 있다. 또 동국은 남성이 여성의 친족 대신에 다양한 결정을 독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