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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제도,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힘겨루기 양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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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제도,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힘겨루기 양상 왜?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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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임심판제도가 학부모, 선수, 지도자, 협회 임원들로 부터 갈수록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8일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 홀에서 120여명의 상임심판과 협회 임원, 심판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숙 박사는 ‘상임심판제도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선수들의 인식도는 약하지만, 협회 임원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높게 나타나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임심판들은 국제대회보다 우선시 되는 국내대회, 대회 출장보다 체육회의 행사가 우선시 되는 풍조, 장애인체육회와 협력 금지, 산하연맹 및 시도협회 임원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A종목 상임심판의 경우 상임심판의 경우, 국제대회 초빙을 받았지만 국내대회가 우선시 된다는 이유로 정해진 국제대회 일수를 못채워 국제심판 자격이 강등 될 위기에 처했다.

B종목의 경우, 지난달 14일 핸드볼 전체 참관일에 국내에서 국제대회가 있었고, 18일 보고회때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지만, 이를 제처두고 대한체육회 행사에 참석, 심판보다 부대 행사에 상임심판이 투입되는 오류를 범했다.

C종목은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이 장애인체육회 주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나 산하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심판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익보다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대한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심판 활동 중 불미스런 일로 인해 상임심판 활동에 제한이 우려된다는 이유지만, 강사 파견까지 금지하는 것은 양 체육회간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올림픽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 장애인세계대회 심판 참가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무슨 선택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이와 함께 D종목 대표는 상임심판이 산하연맹과 시도협회 임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조치인데, 심판 배정에서 해당지역을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상임심판이 시·도협회의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평소 습득한 정보를 전달하는대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회에 참석한 한 상임심판은 “상임심판제도 5년차를 맞아 인지도와 만족도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 같다. 내년에도 공정한 스포츠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상임심판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약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양 체육회는 이미 독자적인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의견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임심판제도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기존 19개 종목에 25명의 상임심판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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