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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험금청구 혼자서 어려울 땐... 보험소송 변호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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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험금청구 혼자서 어려울 땐... 보험소송 변호사가 필요하다
  • 이경민 변호사
  • 승인 2019.01.0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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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 씨는 최근 배달을 하다 아찔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짧지 않은 기간 치료를 받은 그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보험료을 냈으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A 씨는 난생처음 들어보는 고지의무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A 씨가 할 수 있는 대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험소비자(개인)가 보험사를 상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 보험사에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보험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개인과 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험금청구와 관련해 개인과 보험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거대 보험사는 소송까지도 불사한다. 보험사가 개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소비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보험사에 대한 배신감이나 그간 정기적으로 낸 보험료에 대해 느낄 아쉬움은 오히려 별 것 아니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보험소송변호사는 “보험계약 당시 약관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고 말하며 “보험금청구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다면 약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계약자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그는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보험료 납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고 위험성에 관한 자신의 상황을 보험사에 가감 없이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에서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보험분쟁에 시달리고 있다면 서둘러 보험소송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손해사정사 역시 보험소송변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심지어 손해사정사가 보험소송 변호사처럼 합의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는 일도 많지만, 이는 모두 보험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다.

따라서 더는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사건 발생 즉시 보험소송 변호사를 찾아 보험분쟁에 꼭 필요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YK법률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보험센터는 의료전문 변호사와 의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 관련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이경민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경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위원

· 아프리카TV 법률방송 진행

·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현)YK법률사무소 형사 수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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