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납 대상은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다.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되고, 아울러 전화로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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