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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소산정 된 교통사고합의금, 정확한 산정 위해 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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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소산정 된 교통사고합의금, 정확한 산정 위해 변호사 조력 필수
  • 신은규 변호사
  • 승인 2019.01.0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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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분쟁 10건 중 6건이 ‘보험금 과소 산정’에 관한 분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 조정은 총 4만 1793건으로 나타났다.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거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험금 과소 산정 분쟁’이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사고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고를 마무리 짓고 싶어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우선 합의부터 하고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거나 “치료가 길어져도 합의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한다.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거나 보험사의 회유가 있는 경우 성급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합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직후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만성 통증, 근육통, 골절 등 외과적 신체 질환과 불면증, 어지러움, 공황장애 등 심리적 증상이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칫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게 될 경우 합의를 번복할 수도 없고, 나아가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법 역시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보험금 청구 시효를 설정하고 있다. 상법 제622조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시효는 피해 후 3년까지 유지된다. 즉, 사고 이후 3년 이내에만 합의를 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 범위, 과실상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과실 비율 문제나 후유 장해 판정 등을 논할 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의료기록 분석, 과실 파악 등 사건 경험과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K 법률사무소는 형사법, 의료법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출신 변호사가 상주해 상담 시 직접 의무기록지를 분석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교통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편집자 주>

신은규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신은규변호사

서울 배재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KBS 연예가중계, YTN 뉴스, TV조선 뉴스 등 다수 방송 출연

신은규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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