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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지하철성추행 발생시 즉각 전문 변호사에 도움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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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지하철성추행 발생시 즉각 전문 변호사에 도움 요청해야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2.3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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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경찰대는 하루 19~20개 조가 환승역을 중심으로 성추행 및 몰카범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하철 성추행을 단속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경찰대는 현장을 포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기도 한다. 지하철 등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는, 오해를 받아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는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발을 부딪히는 등 불쾌한 상황이 있었는데, 여성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은 무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은 다른 강제추행 사안에 비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그 요구 정도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를 한 사건은 피의자가 결백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여 적발된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고, 그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가요?

 

답: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가볍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하여야 합니다.

 

문: 지하철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지하철 추행의 경우에는 상황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비중을 다른 사건에 비해 높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내 CCTV가 추행 상황을 정확히 촬영한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주장이 대립하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그렇다면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무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답: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초기에 얼마나 대응을 잘 하였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계기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정황이 있던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 지하철 성추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답: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법적인 부분도 명확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혼자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안에 대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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