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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석모도 최대 ‘용궁온천개발사업’ 불법행위로 마찰...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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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석모도 최대 ‘용궁온천개발사업’ 불법행위로 마찰...무산되나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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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 개발되는 용궁온천 개발사업이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주의 사전 동의·협의없이 추진해 지연되고 있어 사업승인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8년 간 방치돼 왔던 용궁온천은 올해 12월 말까지 취소유예 일몰제에 걸려있는 종합온천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온천개발단지다. 하지만 용궁온천 개발 시행사인 에이케이온천은 최근 인천시와 강화군에 '온천개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산지전용허가가 실효된 상태에서 재승인 및 재허가를 얻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이케이온천은 최근 토지주의 승인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아스팔트 공사 등 대대적인 토목 및 건축공사가 이뤄진 공사 부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온천 목욕장 사유지로 토지주와 강화군청의 사전 동의 및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토지주 사전동의 없이 불법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45-3번지 용궁온천허가 지역 현장 (사진=토지주)

토지주 측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가 실효됐고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바뀐 만큼 건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시행사가 허가 없이 불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주 측은 "에이케이온천개발이 한 차례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아스팔트공사 등을 진행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 및 '사업 인허가 중지' 민원신청서를 강화군과 인천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관계자에게 공사중단을 요청했으나 시행사가 발주를 강행했다"며 "공사를 방해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청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올해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용궁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해 금명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강화군청 관계자는 “용궁온천 개발이 올해 말까지 일몰제에 걸려있는 사업이긴 하나 시행사측에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인천시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이케이온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온천 개발의 주된 인허가가 계속 유효한 상태로 일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모든 인허가 사항이 실효된 것은 아니라며, 토지주의 승낙부분은 이미 건축허가시에 승낙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승계가 된 것으로 토지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다시 사용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주가 ‘공사를 방해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몰제를 앞둔 용궁온천 개발사업이 토지주와 사전협의 없이 시행사의 무리한 추진으로 무산될 경우 강화도의 관광지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온천개발사업이 또다시 무기한 방치될 위기에 놓인 만큼 강화도 숙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주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차질이 빚어질 경우 온천취소로 이어져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편, 용궁온천은 2008년 삼산면 매음리 545-3번지 일원에 '온천 목욕장'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2011년경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중국에서 방문판매회사로 알려진 뉴라이프 그룹이 에이케이온천을 설립해 지난 9월부터 강화군과 온천개발계획승인에 대한 협의를 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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