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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수정안, 국회 교육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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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수정안, 국회 교육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8.12.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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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통과가 아닌 수정안 아쉬운 점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오전 '박용진 3법'이 원안 통과가 아닌 수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박용진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지 67일, 11월 9일 교육위 첫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된 지 50일 만에 수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3법> 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침대축구’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해 사실상 <박용진3법>의 저지가 목표로 보였다”며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란 상정된 법안을 국회 상임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 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까지 머물수 있어 상정까지 최종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국회는 탈레반의 원리주의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지배해야 하고, 정치는 아이를 반이라도 나눠갖겠다고 고집피우는 가짜엄마의 사악함이 아니라 아이를 빼앗기더라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진짜엄마의 절박함을 닮아야 한다“면서 ”저는 솔로몬의 지혜와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망설였으나 타협을 선택했고 주저했으나,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했다“고 했다.

그리고 보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도, 저렇게 작은 기득권 하나 건드리는 일에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무서운 힘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박용진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며,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1년 유예 부칙 조항의 삭제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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