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39 (토)
김용균법 통과 배경…文 대통령 "조국, 국회 출석하라" 지시
상태바
김용균법 통과 배경…文 대통령 "조국, 국회 출석하라" 지시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12.28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김용균법 통과와 조국 운영위 출석 연계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업체에 관리 감독 책임·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오후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원청 사업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환노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야당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 의혹과 관련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한국당은 법안 처리와 조국 운영위 출석을 연계시키면서 법안 합의 도출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감반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그러면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