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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돈 써야 자영업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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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돈 써야 자영업자 산다?
  • 이진창 대기자
  • 승인 2018.12.27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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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 4건’ 대표 발의

[KNS뉴스통신=이진창 대기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벌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늘려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지출을 촉진시키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기업 접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재정확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내수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한 축인 기업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접대비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률을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기준 2.5배 수준으로 올리고, 100억원 초과의 경우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김영란법 도입 이후 접대문화가 건전하게 바뀌고 있는 만큼 접대비 역시 거래증진의 측면에서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꿨다.

지난해 기업의 총접대비 지출은 10조 6500억원으로 전년도(10조8952억원)보다 2451억원(2.2%) 줄었다.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연간 접대비가 감소한거다. 접대비 감소에 따라 소비도 동반 하락해 올해 3·4분기 민간소비는 0.5%로 수출 증가율(3.9%)의 8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릴 수 있다”라며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창 대기자 kfn1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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