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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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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 장재진 대기자
  • 승인 2018.12.2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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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 원에서 1억8800만 원으로 상향

[KNS뉴스통신=장재진 대기자]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선정 재산기준이 새해 1월1일부터 40%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긴급지원은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장재진 대기자 yero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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