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6일 출시했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을 전화 및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월 8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KEB하나은행과 지난 8월 23일 체결했던 포괄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란, 사회복집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결핵 및 한센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신동엽 기자 eastshing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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