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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동영상 유포협박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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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동영상 유포협박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 엄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2.2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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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몰카 범죄의 증가율은 상상 이상이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2010년을 전후로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58건에 불과하던 몰카 범죄는 2015년 7,615건으로 무려 14배나 늘었다.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행위 자체도 범죄이지만, 더 큰 범죄는 이를 유포하는 것이다. 한번 확산된 몰카 사진이나 몰카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모두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몰카 영상을 빌미로 하여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 영상 유포 협박 등을 받아 고통받는 사례도 있다. 연인 사이였을 때 몰래 촬영하였거나, 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몰카 영상 유포 협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몰카 영상 유포 협박을 하면서 금전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유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협박에 못 이겨 성관계 등에 응하였다가 또 다른 몰카 영상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인 사이의 몰카 영상 이외에도, 소위 ‘몸캠 피싱’ 등으로 스스로 촬영한 몸캠 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몸캠, 즉 음란 화상채팅을 하는 것처럼 유도한 뒤, 촬영한 영상을 미리 해킹 등으로 확보한 지인들의 연락처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몰카 영상 유포 협박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몰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데, 몰카 영상 유포 협박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 자체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이를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나 강간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 ‘몸캠피싱’에 당해서 직접 찍은 자신의 음란 동영상을 상대방이 유포하는 것도 몰카 유포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 종래에는 피해자가 직접 찍은 영상은 ‘몰카 영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게 되면 몰카 영상의 유포와 같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면 공갈죄 등 별개의 범죄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 몰카 영상 유포 등 협박을 받게 되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나요?

 

답: 실제로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비하여 그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굳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 가해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 등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경우 피해 회복이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문: 몰카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를 방지하고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몰카 유포 경로는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선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최초 유포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 등을 요청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주요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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