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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강화 본격화… “대응 중요성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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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강화 본격화… “대응 중요성도 커져”
  • 강경훈 변호사
  • 승인 2018.12.2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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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다.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그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에 불법촬영물을 복제한 콘텐츠를 포함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라면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간 몰카범죄를 지나치게 법령 자체에 집중해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이전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로 규정하고 해당 상황에 한정해 본 죄목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 탓에 그간 도촬, 몰카범죄,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해당사자가 직접 찍은 촬영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을 다시 촬영한 복제물 등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내려왔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의 의의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관한 대응”이라며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가 본격화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포 행위에서 벌금형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음이 밝혀진 경우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오직 징역형의 처벌 만 내려지도록 개정됐다.

다년간 몰카범죄, 강제추행, 강간죄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강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강력히 처벌하길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법적 장치까지 마련된 상황”이라며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아무런 대처 없이 성범죄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는 것 보다는 수사 초기에 적극적인 조력을 구해 가능한 대응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별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성범죄기소유예 등 보다 나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당부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포 의도나, 촬영 경위 등을 사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다수이기에 전문적 조력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편집자 주>

강경훈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강경훈 변호사 주요 경력

현)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해병대 법무팀 간사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칼럼리스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 수상 경력

2015 상·하반기 네이버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

 

강경훈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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