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포시, 농지 불법전용 활개… 단속은 '하세월'
상태바
[단독]김포시, 농지 불법전용 활개… 단속은 '하세월'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2.2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발주 공사장, 농지에 불법 야적장 조성 '말썽'
김포시, 단속 손길 못미쳐… 道 발주 현장, 봐주기 의혹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76번지 일원 농지를 불법 전용해 건설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김포시 곳곳에 농지 불법 매립 등 농지 내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경기도가 발주한 김포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이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소재 농지를 불법 전용해 건설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심지어 이 현장은 양촌읍 누산리, 양곡리 소재 농지를 당국의 허가도 없이 각각 불법 전용해 폐기물과 사석 야적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주변 하천부지에 수백t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적치하는 등 공사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할 관할 김포시는 이런 사실 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어 상급기관 발주 현장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본보 취재 결과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76번지 일원 농지(畓)에는 건설폐토석과 가연성폐기물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보관기준을 무시한 채 불법 야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봉성포천과 인접한 해당 농지에 불법 야적된 건설폐기물은 지난 3월경부터 야적된 것으로 알려져 여름철 집중호우시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번지 일원 농지를 불법 전용해 사석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게다가 이 현장은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번지 일원 농지(田)를 불법 전용해 지난 8월경부터 사석 야적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현장은 이외에도 양촌읍 양곡리 소재 봉성포천 주변의 하천부지에 수백t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적치하는 등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감독관청인 경기도 당국의 관리감독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봉성포천 주변 하천부지에 수백t 가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이에 대해 현장 시공사 관계자는 "건설폐기물과 사석을 야적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농지 등에 야적하게 됐다"며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향후 농지법상 절차를 이행해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는 "하천 정비사업 현장이 많다 보니 미처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감리단을 통해 사실 파악을 한 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관계자는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속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을 확인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자원지도팀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건설폐기물 처리의 위법여부 등을 파악해 보겠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