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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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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 신동엽 기자
  • 승인 2018.12.2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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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명의개서 대행회사 혹은 ▲증권회사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소유한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회사에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증권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완료해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마다 물리적인 현송 시간이 소요돼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각 증권회사의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하면 직접 소지에 따른 분실⋅도난 등을 방지하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된다.

또한, 주소를 변경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면 31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 계좌로 주권을 입고하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로서 증권회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권을 별도로 명의개서 할 필요는 없다.

한편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신동엽 기자 eastshing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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