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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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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1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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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건축물의 철거 시에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도록 하여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렵고 불편해 하는 건축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해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하고,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해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중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금번의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정기점검) 시행일(7월 18일)에 맞추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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