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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시 긴급 죽목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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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시 긴급 죽목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1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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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내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죽목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14~4.3)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죽목의 벌채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하여야 하므로, 재해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해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천㎡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 밭, 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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