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06 (금)
[단독] 흥국·안양·아산저축은행, 유치권 행사 건물에 55억 부실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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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흥국·안양·아산저축은행, 유치권 행사 건물에 55억 부실대출 논란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8.12.21 1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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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물은 대지권 미등기로 대지 사용권 성립여부도 불분명
A씨 "현장 확인 없이 수십억 부실대출, 관련자 유착 가능성 금융감독원 조사 필요"
흥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이 유치권 행사 물건에 55억원 부실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흥국저축은행(대표 최병진), 안양저축은행(대표 양수홍), 아산저축은행(대표 홍승덕) 등 3곳의 저축은행이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인 물건에 55억원의 경락잔금 대출을 해줘 부실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해당 물건은 경매매각물건 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 사용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하나 매각목적물 및 감정평가에 포함되고 향후 대지권 등기를 위한 모든 법적절차 및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음’이라 명기돼 있음에도 대출이 이뤄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해당물건 명세서에 토지가 제외되어 있고 현재 유치권까지 존재하는데도 대출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관련자 유착에 의한 부실 대출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세금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 관계자들은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은 이가 K증권 임원 출신이라 들었다”며 "관계자들 간 부정한 유착이 없었는지, 절차상 문제나 불법이 없었는지, 부실 대출인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출을 해준 흥국저축은행은 “해당물건에 대출한 사실이 있다”며 대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제반 법규 및 내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취급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안양저축은행 관계자는 “흥국저축은행이 주관 대출 은행이며 안양저축은행은 공동대출로 참여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고 해명했다. 아산저축은행 역시 “법률의견서를 받아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대출 했다”라고 해명했다.

세곳 저축은행 모두 '토지가 제외되고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에 대해  대출해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적법한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해줬으며 해당 내부 규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 이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이러한 대출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은행 대출 심사는 대체로 무척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며 토지가 제외되어 있는 건물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대출 내부 규정을 준수한 대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업계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업권의 특성상 부실채권 발생 위험이 높다. 대출총량에 대한 속도조절,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여신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저축은행 등이 정확한 확인절차도 없이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 물건에 감정평가사등과 유착해 수십억 불법 특혜 대출을 해줘 사회문제가 됐던 사례에 비춰보면 해당 저축은행의 내규와 대출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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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 2018-12-21 19:37:22
서민은 몇백만원도 어려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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