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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 조력 중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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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 조력 중요성 커져.
  • 최고다 변호사
  • 승인 2018.1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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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고도화된 장비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로 안전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해 평균 산재를 입는 노동자는 8만 9천 여명이며 이중 964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대로라면 하루에 240명이 산재 부상을 당하고 3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이렇듯 산재사고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 정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외면 받았던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2조를 개정한 결과다.

올해 초만 해도 정보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된 산재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가입이 되었더라도 산재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탓이다.

특히 산재보험법은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사금액이나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전면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산재 입증에 관한 한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예컨대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책임이 유족에게 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접근이 상당 부분 제한이 돼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다. 또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긴 근로자라면 일반 개인 질병으로 판단되어 산재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장해등급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인업무상질병위원회 위원이자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덧붙여 최변호사는 “일반 근로자들이 공단이나 기업을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의사출신 변호사, 의료법 전문변호사, 노동법 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등의 변호사그룹이 산재TF팀을 이뤄 사건대응을 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편집자 주>

최고다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교통정책과 면접위원

-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2018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최고다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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