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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장,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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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장,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12.2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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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경우 임대주택 20% 이상 확보시…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저층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가 대안으로 마련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붙임1 참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법률 제14569호, 2018. 2. 9.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장제출 조례안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10.8 제정·시행)을 통합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빈집은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한다.(5년 미만의 미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일시사용주택/건축중인 주택 제외)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의미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뜻한다.

김인제 위원장은 “이 제정조례안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해 건축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는 가로 폭과 부지형상 등 다양한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하되 소규모 민간사업부문의 사업성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동시 달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인제 위원장은 “이 외에도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빈집정비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사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과 내부 진통의 과정을 거쳐 나온 산물이다”며,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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