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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하는 공무원 집 두채 받는다...특혜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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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하는 공무원 집 두채 받는다...특혜 논란 일어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3.1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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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청약을 통해 두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은 청약통장을 통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게 돼 있어 절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상 공백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해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중 특별공급을 통해 두 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한 규정이 없다.

공무원 등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으로 1회, 일반인 특별공급으로 1회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결국 일반인으로 한채를 분양받고 세정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로 한채를 더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허술한 규정으로 세종시에서 작년 공급된 민영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토부가 두채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려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

공무원이 두 채를 분양 받는 구조는 '국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의3에 의해 세종시 민영 아파트의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른 민영 아파트 일반인 특별공급에서 노부모 부양 또는 다자녀에 당첨되는 형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더구나 재당첨제한 규정이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청약통장을 만들면 다시 1순위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다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주택 두 채 분양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에서도 가능하다.

이에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법조문을 살펴보면 두 채를 분양받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2채를)받을 수 있다"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혜택이 필요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분양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 재산 증식을 위한 일반인들과의 차별이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 규정과 달리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밝히며 논리상을 가능할 수 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서는 제한을 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정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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