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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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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8.12.1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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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구 중 2개 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요인 발생
중앙공원 2지구 : 금호산업(주) → ㈜호반건설
중앙공원 1지구 : 광주도시공사 → ㈜한양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주)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논의(12월13일~14일) 결과와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6개 지구 중 2개 지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요인이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주)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유는 당초 계량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정정 반영한 결과 ㈜호반건설이 최고득점 했기 때문이다.

중앙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변경된 사유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함에 따라 광주시의 제안접수 공고 규정에 의해 차순위 제안사인 ㈜한양이 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등을 거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1, 2단계 사업을 공원일몰제(2020년6월말)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단계 사업공모에 미 접수된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중에 재공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남상철 공원녹지과장과 양병옥 공원조성2담당을 각각 대기발령 시키고, 정대경 기방기술서기관을 공원녹지과장에, 이신 지방시설사무관을 공원조성2담당으로 전보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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