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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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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소상공인 지원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2.1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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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마포구-우리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3자간 업무협약
▲ 유동균 마포구청장(사진 왼쪽)과 자영업소가 많이 분포한 마포구 공덕동 족발골목의 한 족발가게 (사진=마포구청)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의 생계밀접형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내놓고 이를 위해 오는 21일 마포구청에서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 등 국세청이 지정한 28개 업종과 서울시가 지정한 4개 업종 등 총 32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이 총 1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5억 원 한도에서 이를 보증하고 마포구는 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모집, 접수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게 된다.

자격조건은 마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면 된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1인당 5천만 원 이하, 3% 초반 수준의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쉽게 살아나지 않는 경기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기업과 함께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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