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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하청업체 '상생결제' 100조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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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하청업체 '상생결제' 100조 첫 돌파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8.12.1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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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의무화 효과"

[KNS뉴스통신=장재진 기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액이 지난 2015년 4월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조원을 넘어섰다. 12월 10일 기준 연간 상생결제액은 총 101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87조1천억원보다 14조원이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들어 연간 금액으로는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누적으로는 총 286조원이 결제됐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 의무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생결제 의무화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하도록 돼있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장재진 기자 yero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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