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지 불법전용 극성 당국 '깜깜'… 연천군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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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지 불법전용 극성 당국 '깜깜'… 연천군 '수수방관'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2.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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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읍 차탄리, 옥산리 일원 농지 불법전용 성행
당국 실태파악 조차 못해… 郡, 무사안일 행정 '도마위'
연천읍 차탄리 70-11번지 일원의 농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타설된 채 수년째 방치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옥산리 일원에 당국의 허가도 없이 곳곳에서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군청사 주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단속 해야 할 연천군은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 결과 연천읍 차탄리 70-11번지 일원의 농지(畓)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업체에서 가설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 연천군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지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한 채 수년간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지 5년가까이 되도록 농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아 농작물 경작 등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연천읍 차탄리 747번지 일원 농지를 불법 전용해 공사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연천군은 지난 수년 동안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도 시키지 않고 지금껏 방치하고 있어 군 행정력 부재는 물론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심지어 연천읍 차탄리 747번지 일원 토지는 지목이 농지(田)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가도 없이 공사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연천읍 옥산리 445-1번지 일원 농지(田)도 철구조물 작업장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연천읍 소재지 내에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듯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관리부실로 인해 농지가 불법 전용되거나 장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농지 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건축물 조성 등 각종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천읍 옥산리 445-1번지 일원 농지를 불법 전용해 철구조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일각에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이나 책임의식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 행정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담당 공무원들의 맡은바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민은 "과거 농작물을 경작하던 토지에 언제부턴가 폐기물과 자재 등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며 "주변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업무가 많이 산적해 있다 보니 농지 관리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와 관련해 농지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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