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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양육권 분쟁시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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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양육권 분쟁시 대응방법은?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12.1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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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양육권이란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은 재산분할과 더불어 이혼 시 쟁점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자녀를 위해 이혼을 망설이다가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는 헤어지더라도 자녀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부부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가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창원이혼변호사인 이수경변호사는 ‘양육권분쟁 시 부부 두 사람 중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부사이의 합의가 최우선 되어야하겠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받을 수 있다. 양육권자 결정시에는 자녀의 성별,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혼재판은 과정이 길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지식과 경험을 갖추 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창원이수경변호사는 ‘이혼, 형사 사건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고민을 먼저 듣고 그에 잘맞는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변호사가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권 분쟁을 포함한 이혼소송 의뢰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고 말했다.

<편집자 주>

이수경 변호사<사진=이수경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수경 프로필

-이수경 법률사무소 운영

-주요업무: 형사/이혼/손해배상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형사조정위원

-창원지방법원 화해권고위원

-경남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

-경남 소청위원회 위원

-경남 노동분쟁위원회 위원

김선영 기자 ksy35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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