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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연시 내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6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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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연시 내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6가지는?
  • 장재진 대기자
  • 승인 2018.12.1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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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재진 대기자] 연말연시가 되면 연금가입자가 가입한 퇴직급여 부담금 및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성과가 평가된다. 이에 가입자는 납입·운용현황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17일 금융감독원이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히 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추가 납입하거나, 동일 예금 등으로 단순 만기연장하기 보다는 물가상승률,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운용상품 등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하는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6가지이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를...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시 300만원), IRP는 연간 700만원(연금저축액 포함)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2%이다.

초과납입액은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격은 2017년 7월 현재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예를 들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 신청하여 세액공제 가 가능하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IRP 수수료 할인혜택을 살펴본다

IRP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잘 살펴보도록 한다.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갑이 A은행 DC계좌를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4,000만원, C증권 IRP 계좌를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500만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C증권 IRP 추가납입을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추가 예치하고자 했을 때 추가예치 가능금액은 500만원이 된다. 추가 예치 가능금액은 예금보호한도(5,000만원)에서 기존 운용금액(4,000만원+500만원)을 뺀 금액이 된다.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계약 이전시 중도 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을 요청한다.

단, IRP와 연금저축간 이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경과된 계좌의 전액이전에 한한다. 또 최근 신규판매가 대부분 중단된 연금저축신탁으로의 이전은 제한될 수 있다.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인다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다.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한다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내 연금조회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일자, 총 납입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받을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조회결과와 합산하여 연금설계를 해볼 수 있다. 은퇴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재진 대기자 yero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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