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심 곳곳에 지정폐기물 무단방치… 연천군, 청정지역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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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심 곳곳에 지정폐기물 무단방치… 연천군, 청정지역 '헛구호'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2.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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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함유 석면 슬레이트 주택가 방치, 석면위험 노출
폐도료통 학교 주변에 수북이 방치… 郡, 지도 단속 손 놔
연천읍 옥산리 주택가 주변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가 무단 방치돼 있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 연천군 연천읍소재지 일원 도심 등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와 유해성분이 있는 방수용 폐도료통 등 지정폐기물이 대량으로 방치돼 있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유해성분이 함유된 폐방수용 도료통 등이 무단 방치돼 있는 토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이곳 주변을 오가는 학생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연천군은 지도 단속은 커녕 이런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있어 청정지역 연천의 명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14일 본보 취재 결과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70-11번지 일원 농지(畓)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방수용 폐도료통 등 대량의 지정폐기물이 불법 적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가까이 다가서자 폐도료통에 남아 있는 액상 방수용 우레탄과 신너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풍기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 근처를 오가는 학생들의 건강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읍 차탄리 한 초등학교 주변에 폐도료통 등의 지정폐기물이 무단 방치돼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게다가 폐도료통 등 지정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토지 주변에는 수년전부터 불법 컨테이너가 뻘겋게 녹이 슨 채 여기저기 흉물로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지도단속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연천읍 옥산리 453-38번지 일원 주택가 주변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다량의 석면 슬레이트가 밀봉 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어 주변 주민들이 석면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연천군 당국의 석면 슬레이트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은 미세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한 번 흡입되면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배출 시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해서 처리해야 하며, 방수제와 페인트 등 사용하고 버리는 폐도료통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연천읍 차탄리, 옥산리 일원에는 지정폐기물인 석면 슬레이트와 폐도료통 등이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연천읍 차탄리 579-39번지 주변에 뻘겋게 녹이 슨 불법 컨테이너가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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