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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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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하지 마세요"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8.12.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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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사진=통영해경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동절기를 맞아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경 통영시 상노대도 인근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A호(9.77톤) 선장 A모씨(67세)가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음주운항으로(0.066)으로 검거됐다.

또 관내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 외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출항 전 신분 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해소되지 않은 숙취를 안고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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