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52 (화)
저축銀, 5천만원 초과 예금주 지급 불가피
상태바
저축銀, 5천만원 초과 예금주 지급 불가피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09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은 지급 불가의 입장 고수, 파산배당금 지급은 9-10년 까지 걸려

지난 부산저축은행의 사태가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일부지급에 나서면서 금액보상에 나섰지만,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문제가 되고 있던 7개의 저축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5천만원 초과하는 자금을 맡긴 예금주는 1200여 명에 예금금액은 2천3백억원에 달해,

저축은행의 예금보장한도를 넘어 투자한 예금주는 해당 저축은행을 강제 매각한 뒤 지급되는 파산배당금을 지급 받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파산배당금은 일시지급이 아닌 9-10년에 걸친 분할지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순위채권에 있다.

후순위채권에 투자된 자금은 천5백여억원을 넘어서면서 자금 회수 순위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후순위채권 투자자금은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이 불가피한 저축은행 예금주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P&A(자산부채이전)에 따라서 전부 P&A면 보호가 되고 일부 P&A인 경우는 보호가 안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금감원과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분식 회계혐의가 적발되기 시작함에 따라 관련혐의가 입증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생동안 모은 자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이번 사태에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