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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4가지 방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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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4가지 방법 당부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8.12.14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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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주소방서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구조·구급 상황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 운행 중 소방차 길 터주기의 요령은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 우)으로 양보운전 진행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는 1초의 시간도 지체돼서는 안 되는 만큼 소방통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피양 의무를 하지 않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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