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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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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8.12.14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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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수거책 2명 검거(1명 구속)
사진=홍천경찰서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홍천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인출책 A씨(26세, 남) 및 수거책 B씨(26세, 남) 등 2명 검거하고 수거책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한 수거책 B씨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홍천○○은행 근처에 머물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에서 피해금 500만원을 인출한 A씨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서울, 광주, 창원 등 전국을 돌며 수회에 걸쳐 수거한 피해금 1,3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고액알바’를 통해 1일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드러난 사실 이외에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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