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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2월 납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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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2월 납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8.12.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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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내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신안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428건, 13억 원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이하(6월 부과) 및 1월중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안군은 납부기간 동안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 설치, 행정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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