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39 (수)
[기자칼럼] ‘마녀사냥’에 멍드는 상조산업
상태바
[기자칼럼] ‘마녀사냥’에 멍드는 상조산업
  • 임택 기자
  • 승인 2018.12.14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택 기자

[KNS 뉴스통신=임택 기자] 자본금 15억원 증액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상조업계에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들로 인해 건실한 업체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다수 언론에서 회사 수만을 기준으로 146개사 중 자본금 충족 회사 수가 50개사에 불과해 상조회사의 3분의 2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규모 상조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이러한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건실한 상조회사의 해약접수가 최근 약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체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약 4조 4000억 원이며 이 중 약 4조 2000억 원에 해당하는 선수금은 이미 자본금 증액 요건을 완료한 회사의 선수금이다. 이는 전체 선수금의 약 95.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현재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는 회사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고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본금 요건은 3억원이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조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부기관과 언론, 소비자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조업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대규모 상조피해’,‘집단폐업’등 자극적인 키워드로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다소 편향된 시각으로 상조업계의 상황을 최근 언론에서 보도해 건실한 상조업체까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불필요한 우려와 오해로 인해 건실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마저 원금 손실을 감수한 해약을 신청하고 있어 이는 또 다른 상조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자료제공=상조보증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위 표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언론에서 자본금 증액 기한 이 후 대규모 상조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도 하고 있으나 전체 선수금 규모로 볼 때 대규모 상조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전체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약 4조 4000억원이며, 이 중 약 4조 2000억원에 해당하는 선수금은 이미 자본금 증액 요건을 완료한 회사의 선수금이다.

전체 시장의 약 9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속해서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는 회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2~3%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대규모 상조피해’와 같은 표현은 과장된 시각으로 내년 1월 24일을 예측해 보도하는 것은 추측성 보도라고 볼 수가 있다.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개정되고 공정위가 주무부처가 되면서 상조대란이 벌어졌던 과거 8~9년 전의 상조업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세척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상조업계의 전망을 보면 자본금 증액 기한 이후 건실한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상조시장이 재편성 되어 대외적으로 상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위 인가 기관인 공제조합 등에서 법령 정비,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의 이슈를 선도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현재 3가지 브랜드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합해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체서비스로 상조피해 소비자에게 현금보상 보다 더욱 유익한 장례이행 보상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도가 현재 매우 낮은 상황이다.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서비스로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서비스 보상제도의 통합 노력에 공제조합을 비롯한 업계가 우선 힘을 모우는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상조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꼭 필요한 서비스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했을 때 미리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매우 유익한 상품이다. 현명하게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상조가입 시 건전한 상조회사인지 확인하고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가입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입 후에는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50%가 보증기관에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연 1회 정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이나 직장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상조회사에 반드시 통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 1월 24일은 상조업계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부 부도덕한 경영자들을 두고 그것이 마치 전체상조업계의 현실이라고 비유해서는 안된다. 대다수의 상조업계의 경영자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상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와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상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격려’가 이제는 있어야 한다. 내년도 1월 24월은 부실 상조업체의 정리기간도 되지만 상조업이 상조산업으로 발전되고, 동시에 상조업 종사자들의 이미지 개선이 되는 날도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