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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언론인 출신, 향후 박해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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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언론인 출신, 향후 박해 가능성 높아”
  • 김린 기자
  • 승인 2018.1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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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제주도 예멘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이 난민 인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난민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됐다. 완전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면서 "이들은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다"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한 심사는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마무리됐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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