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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간죄 기소유예 기대.... 안일한 대처로 실형 선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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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간죄 기소유예 기대.... 안일한 대처로 실형 선고 많아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2.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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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발의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의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 협박’을 요구하나, ‘비동의 강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 이전에는 강간으로 보기 힘들었던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이다.

 

사회적인 여론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강간죄에 대해 막연히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하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최근 부산의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강간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이러한 강간죄의 대응 방법에 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2명이 합동으로 강간죄의 범행을 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 받나요?

 

답: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명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에 해당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전과가 없어도 구속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문: 부부간에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그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 강간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나요?

 

답: 기소유예 처분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초범이라고 하여도 강간죄는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할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할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강간죄가 문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전후의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와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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