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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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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강길영 기자
  • 승인 2018.12.1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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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길영 기자] 원주시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로 81,956대에 133억 3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경차,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65,882대로, 작년에 비해 약 5,774대가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033-737-3737)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에 전송하거나 카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연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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