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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코시티·만성지구 주거환경 개선 종합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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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코시티·만성지구 주거환경 개선 종합대책 가동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8.12.13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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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쓰레기 불법투기·불법 주정차·불법 현수막·신규 공원관리 위한 종합대책 추진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주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양연수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3일 열린 덕진구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도시개발지구인 에코시티·만성지구 주거환경 개선 4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4대 종합대책은 △쓰레기 수거 및 가로변 청소 강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거리질서 유지 △공원인수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이다.

먼저, 구는 신도시 내 쓰레기 수거 기동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현장민원을 즉시 해소하고, 민원 다발지역 수시점검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키로 했다. 또, 에코시티에는 가로청소 근로자를 투입하고, 쓰레기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쓰레기 수거 및 노면청소차 운영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1년 365일 광고물팀을 운영하고, 주말·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분양·태양광 발전분양 등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정비키로 했다. 구는 민원 다발구역 에어간판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상인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계고를 통해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요청지역인 만성동과 에코시티에는 각각 1개반의 이동식 단속반이 배치되고, 고정용 CCTV 9대(에코시티 4대, 만성지구 5대)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등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 후 견인처리하고, 교통 통행량이 많은 상가지역과 좁은 이면도로는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덕진구는 내년 1월 조성 완료 후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만성1호 근린공원과 만성 수변공원, 1·2호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의 16개 공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인수예정인 만성지구 내 공원 4개소에 대해서는 인수 전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주정차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들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는 지정된 곳과 지정된 날에 배출하기, 주정차는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활용하기 등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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