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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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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대응
  • 이준혁 변호사
  • 승인 2018.12.14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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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이준혁 변호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는 숫자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년간 본 죄의 총 접수건수는 11,999건이며, 그 중 처리건수는 11,847건이다. 그 중 불기소건수는 4,538건으로 처리건수 대비 38%에 지나지 않으나, 기소건수는 총 5,314건으로 처리건수 대비 45%에 이르고 있다. 2011년부터 접수 건수가 1천 건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2015년부터 2천 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2017 검찰연감, 대검찰청 참조).

그런데 혹자들은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죄명 그대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이기 때문에, 지하철 등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착각을 하곤 한다. 그래서 필자에게 찾아오는 많은 의뢰인들이 사람도 별로 없었던 대중교통 안에서 실수로 신체를 스친 것일 뿐이어서 죄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착각이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의 의미에 대해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보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다시 말해, 사람이 몰려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협박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범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물론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나 법률의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범죄보다 추행이 인정되는 요건을 매우 완화시킨 조항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 상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된다면, 결국 다른 어떠한 범죄들보다 신속하고 올바른 초기대응이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이준혁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준혁 변호사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기지방경찰청 용인동부경찰서 외근감찰 지도관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용인동부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경찰대학교 학생과 지도실 생활지도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

LA 소재 로펌(Lim, Ruger&Kim, LLP) 실무수습 수료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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