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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기분 자동차세 124억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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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기분 자동차세 124억 3000만원 부과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8.12.1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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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7만 6629대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기분 자동차세 7만 6629건, 124억 30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16만5055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연납 차량 등 8만 8426대를 제외한 7만 6629대에 대해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재산적 성격 외에 도로이용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띄며,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 고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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