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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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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번호판 영치
  • 김린 기자
  • 승인 2018.1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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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메운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로 납부를 촉구한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60만 대, 체납액은 약 4000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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