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길영 기자] 원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 폐지 및 운행 횟수 축소 등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을 초과하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나, 구인난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시내버스 감축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 노선 및 이용객이 적은 노선 위주로 조정을 마쳤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승강장 포스터 게시, 버스 내 스티커 부착,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송출, 읍․면․동을 통한 안내, 아파트 및 학교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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