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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YK법률사무소 ‘출퇴근 산재’ 산재여부 증명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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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YK법률사무소 ‘출퇴근 산재’ 산재여부 증명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해야
  • 조인선 변호사
  • 승인 2018.12.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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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수단은 다양하지만 과거에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 통근버스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업무상 사고 관련 규정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내용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아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가 명시한 산업재해 종류에 ‘출퇴근 재해’ 규정을 신설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 항목(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항 제3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 규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개정된 법령의 경우 집과 직장, 직장과 직장 사이로 이동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로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퇴근 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렸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되지만, 퇴근을 하고 영어학원에 들러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로 불승인된다는 것이다. 결국 재해자는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행위가 본인의 통상적인 퇴근 경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재해자 스스로가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조인선 변호사는 “산재소송은 근로자 측이 직접 산재 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이 결과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출퇴근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산재소송을 준비한다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나 평소 업무 후 생활방식 등 산업재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산재소송에서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권했다.

조 변호사는 “근로자 홀로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지식은 물론이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조인선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조인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가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

현)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현)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

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현) 대한민국 제9회 청소년 연설대전 심사위원

현) 상명부고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전) 고용노동부 외부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 종로교육청 교원권익위 자문위원

전) 서울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전)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조인선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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