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선처? 이제는 강력 처벌
상태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선처? 이제는 강력 처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2.1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곰탕집 사건’에서는 CCTV 영상에 피고인 A씨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확실한 물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더욱 논란이 되었다. 

 

최근 대구에서는 택시기사 B씨가 “관상 봐줄 테니 귀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앞쪽으로 몸을 당기자 허벅지 등을 만진 사안에서, B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기도 하였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여론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회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하여 점차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와 같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강제추행은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즉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진다면 강제추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초범의 경우에도 정식 기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였는데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 받나요?

 

답: 지하철에서 추행을 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추행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 강제추행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데, 기소유예 처분같이 선처될 가능성이 높나요?

 

답: 이전과 달리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뜻밖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피의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답: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정황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나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의자 혼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막연히 혼자 대응하는 것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